🏠 신고제도 개요
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
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
🏘️ 신고 대상
- 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다세대·연립, 주거용 오피스텔 등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고 지역: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시(市) 지역 (군 제외)
🧾 신고 방법
- 신고자: 임대인·임차인 공동(위임 가능)
- 신고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
-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가능
<온라인 신고방법>
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

Step 2 — 신청인(임대인/임차인) 작성
★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(저장)은 꼭 눌러주세요!

* 법인일경우 성명(법인명)에 법인을 체크하시고,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
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.
*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.
임대인(임차인)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(저장)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(임대인) 기재 후,
작성하세요!
Step 3 — 임대 목적물(주택 정보) 작성

Step 4 — 임대 계약내용(보증금·월세·기간 등), 공인중개사 작성

Step 5 — 신고 후 이력조회

⏱️ 기간 및 신고 항목
- 신고기한: 계약 후 30일 이내
- 내용: 계약당사자 정보, 보증금·월차임, 주택 주소, 계약기간 등
⚠️ 과태료 및 의제
- 미신고: 30만 원 이하
- 거짓신고: 100만 원 이하
-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로 자동 신고 간주(의제처리)
- 공공·민간 임대사업자는 관련법상 신고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