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신고제도 개요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🏘️ 신고 대상아파트, 단독·다가구, 다세대·연립, 주거용 오피스텔 등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신고 지역: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시(市) 지역 (군 제외)🧾 신고 방법신고자: 임대인·임차인 공동(위임 가능)신고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처리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 Ste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