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“내 월세도 세금에서 공제되면 좋겠다”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.다행히도 정부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올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월세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, 예상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">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"> 🏠 1. 월세 세액공제, 누가 받을 수 있나?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 중총급여가 **7천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)**인 경우 적용됩니다.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㎡ 이하,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하죠.공제율은 월세 납부액의 10~17%,공제 한도는 최대 **750만 원(연 기준)..